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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부칙 <제89호, 2008.12.31>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부칙 <제89호, 2008.12.31>

부칙 <제89호, 2008.12.31>부칙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⑮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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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부칙 <제89호, 2008.12.3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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