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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제8조

제8조(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①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유ㆍ도선장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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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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