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제6조의2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대규모점포등휴업ㆍ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