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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제12조

제12조(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①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관리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관리사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유통관리사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유통관리사자격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 유통관리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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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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