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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제19조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시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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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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