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제14조
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체계의 수립ㆍ운영 2.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지원 3. 응급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그 밖에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체계의 수립ㆍ운영 2.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지원 3. 응급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그 밖에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업무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