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체류 제한
제20조의2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응급실 체류 제한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