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의 재교부
제30조
제30조(자격증의 재교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증 1부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