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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35조의2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법 제4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응급구조 관련 실습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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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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