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35조의2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법 제4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응급구조 관련 실습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법 제4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응급구조 관련 실습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