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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수용능력의 확인 등

제39조의2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전화, 무선통신, 그 밖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환자의 발생 경위(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환자의 연령, 성별 및 상태(활력 징후 및 의식 수준을 말한다) 3.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4. 도착 예정 시각 ②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송을 시작한 즉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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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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