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업의 신고 등
제7조
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 ①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작업장 평면도(기계ㆍ기구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작업장 면적의 증감 나. 중요 세탁기기의 증감 다. 소독시설의 변경 3. 영업장 소재지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의 뒷면에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ㆍ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