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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3조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약제의 내용ㆍ외용의 구분에 관한 사항 2. 조제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 3. 조제 연월일 4. 조제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 ②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으로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주사제의 주사 등 해당 약제의 성질상 환자에 대한 즉각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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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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