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제16조의2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 3. 진료정보의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 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의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