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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7조의2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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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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