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제35조의2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2. 입원실은 남ㆍ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4.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2. 입원실은 남ㆍ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4.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
인용 형식「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