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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제39조의8

제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3호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규정의 이행 여부를 관리할 것 2.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환자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3. 의료기관 이용자에게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예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안내할 것 4.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시술은 무균 상태에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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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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