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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6(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6(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39조의16

제39조의16(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의료기관의 장은 제39조의15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ㆍ제공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ㆍ제공의 목적 4. 영상정보 열람ㆍ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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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6(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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