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약제에 대한 의료급여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은 동 규칙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제2항 및 제4항, 제14조에 따른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
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
제10조의2(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약제에 대한 의료급여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은 동 규칙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제2항 및 제4항, 제14조에 따른다.
인용 형식「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