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제18조
제18조(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ㆍ폐업ㆍ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8조(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제18조(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ㆍ폐업ㆍ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형식「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8조(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