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제29조
제29조(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①시ㆍ도지사는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기금에 관한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세입ㆍ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계산서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9조(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제29조(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①시ㆍ도지사는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기금에 관한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세입ㆍ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계산서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인용 형식「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9조(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