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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영 제15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連名)으로 신청해야 한다. 1.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신청인이 의사자유족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통장 사본 1부(보상금을 예금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인정신청인과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같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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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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