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준
제15조
제15조(제조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조기준)
제조기준
제15조(제조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조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