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제31조
제31조(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4항ㆍ제17조의4제3항ㆍ제19조제5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제31조(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4항ㆍ제17조의4제3항ㆍ제19조제5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31조(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