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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제8조의2

제8조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법 제7조제5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했거나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을 것 2. 퇴직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가 30명 미만일 것 3.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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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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