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제5조
제5조(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법 제1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이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탁가정의 기준을 갖춘 가정을 말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제5조(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법 제1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이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탁가정의 기준을 갖춘 가정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