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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

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

제12조

제12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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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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