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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계획의 고시

제4조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구역의 면적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규모 다. 공원자원의 현황 라. 소재지 및 용도지구 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 5.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ㆍ높이 등 규모 7. 기존시설의 존치ㆍ이전ㆍ철거ㆍ개수 등에 관한 계획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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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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