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제품
제2조
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재활용제품)
재활용제품
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재활용제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