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제12조

제12조(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용기의 사용대상 제품, 용량ㆍ색상ㆍ모양 등 규격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표준용기의 사용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을 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준용기 사용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