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제4조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1. 자전거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시속 20킬로미터 3. 자전거전용차로: 시속 20킬로미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1. 자전거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시속 20킬로미터 3. 자전거전용차로: 시속 20킬로미터
인용 형식「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