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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제6조

제6조(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명 및 상태 2. 장기등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3. 이식이 필요한 장기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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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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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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