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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뇌사판정 신청)

뇌사판정 신청

제12조

제12조(뇌사판정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뇌사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사본 2.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3. 신청인과 뇌사추정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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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뇌사판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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