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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제22조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①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을 적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설치된 수술실 2.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3. 영상의학검사시설 4.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 5.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6.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인력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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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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