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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제5조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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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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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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