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2조의7
제2조의7(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요건 2. 수행사업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수행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재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계획서 3. 제2조의6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2. 사업계획(재정ㆍ시설ㆍ인력 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의 타당성 3. 제1항제3호에 따른 수행사업의 이행능력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하다)를 해당 수행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행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 사업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행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