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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제25조

제25조(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前分期) 말까지 지급한다.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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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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