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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자금대여 신청)

자금대여 신청

제31조

제31조(자금대여 신청)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업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차량매매계약서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사용처ㆍ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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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자금대여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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