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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비축명령)

비축명령

제4조

제4조(비축명령)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은행, 조폐, 담배 및 주류의 제조ㆍ판매 등에 필요한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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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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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비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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