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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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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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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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