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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제9조의2

제9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경매 등 시설 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후의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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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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