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제33조
제33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① 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분야별로 수행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람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