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시행
제12조
제12조(시험의 시행) ① 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시험의 시행
제12조(시험의 시행) ① 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인용 형식「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시험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