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제7조
제7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제7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