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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제27조

제27조(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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