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신청 등
제10조
제10조(대부신청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대부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대부신청 등)
대부신청 등
제10조(대부신청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대부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인용 형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대부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