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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공무원제안의 제출)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공무원제안의 제출)

공무원제안의 제출

제2조

제2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따라 한다. ②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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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공무원제안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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