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제4조의3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