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제8조의2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