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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19조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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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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