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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제25조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나주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7. 강진산업단지 8.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9. 삭제 10. 삭제 11. 동함평일반산업단지 12.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13. 삭제 14. 장성 동화농공단지 15. 장성 삼계농공단지 16.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17.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18. 남후농공단지 19.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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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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